괌 법원 통역인 모집, 교육 뒤 시간당 28달러 받아요
8월 17일과 24일 교육을 열고 대기명부에 올릴 이중언어 구사자를 찾아요.

한눈 요약
- 괌 고등법원이 필요할 때 호출하는 통역인 명부에 참여할 이중언어 구사자를 모집해요.
- 교육은 8월 17일과 24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돼요.
- 교육을 받은 통역인에게는 실제 통역 업무 시간당 28달러를 지급해요.
괌 고등법원이 법정 통역인을 더 확보하려고 지역사회에 참여를 요청했어요. 영어와 다른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주민을 필요할 때 부르는 통역인 명부에 등록하는 방식이에요. 법원은 통역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교육받은 사람에게 시간당 28달러를 지급해요.
다음 종일 교육은 8월 17일과 24일에 열려요. 시간은 두 날짜 모두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예요. 교육받은 통역인이 법원 업무에 투입되면 시간당 28달러를 받아요. 보도에는 신청 방법과 접수 마감일, 교육 장소는 나오지 않았어요.
현재 명부에 등록된 통역인은 약 200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절반 정도예요. 등록 인원만 보면 많아 보여도 법원에서 바로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약 100명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통역인을 구하지 못하면 심리나 재판을 미뤄 다시 일정을 잡아야 할 수 있어 사건 처리도 늦어져요.
특히 필리핀과 미크로네시아 지역 언어 통역인이 부족해요. 필리핀 언어도 타갈로그어 하나로 통하지 않아요. 법원은 일롱고어와 팡가시난어, 비사야어처럼 수요가 있지만 통역인을 찾기 어려운 언어를 구체적으로 언급했어요.
- 영어와 필리핀계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괌 주민
- 영어와 미크로네시아 지역 언어를 함께 구사하는 괌 주민
- 요청이 드문 언어라도 법정에서 당사자의 말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중언어 구사자
희소 언어는 괌 안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해 하와이나 미국 본토의 통역인이 화상회의로 참여하기도 해요. 법원은 괌에 일롱고어 구사자가 많이 사는 것으로 보고, 섬 안의 주민이 직접 통역에 참여하도록 모집 사실을 더 널리 알리고 있어요.
모집 대상은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주민 전반이지만, 보도에서 한국어를 우선 필요 언어로 지목하지는 않았어요.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가 배정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실제 호출 여부는 법원의 언어별 사건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통역인의 역할은 판사나 직원의 말을 단순히 알아듣게 하는 데서 끝나지 않아요.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법원 이용자가 자기 입장을 직접 설명하고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 일이에요. 법원은 괌의 언어 구성이 다양해 이런 지원이 사건 진행에 꼭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한인 교민에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법정 영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통역은 발언권을 지켜주는 장치예요. 동시에 영어와 다른 언어에 능숙한 주민에게는 지역사회를 돕고 시간당 보수를 받을 기회예요. 다만 기사에 신청 창구가 없으므로 교육장으로 바로 찾아가기보다 괌 고등법원에 등록 절차와 참석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Pacific Daily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