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연매출 100억동 이하, 소득세 30% 줄어요
2026년과 2027년 귀속분에 적용하며,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감면액을 다시 내야 해요.

한눈 요약
- 연매출이 100억동 이하인 사업자와 기업은 2026년과 2027년 소득세를 30% 감면받아요.
- 분기나 반기 신고, 기업의 분기별 임시 납부 때부터 감면액을 반영할 수 있어요.
- 연말에 모든 사업 매출을 합쳐 100억동을 넘으면 앞서 줄어든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해요.
베트남 정부가 연매출 100억동 이하인 개인 사업자와 기업의 소득세를 30% 줄이는 시행령 398호를 내놨어요. 2026년과 2027년 두 과세연도에 적용해요. 한국인이 운영하는 베트남 법인이나 베트남에서 세법상 거주 개인으로 사업하는 교민이라면 확인할 만한 내용이에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와 연결된 제도는 아니에요.
개인 사업자는 한 해 전체 사업 매출이 100억동 이하여야 해요. 사업자 가구를 등록했거나 가족의 위임을 받아 대표가 된 사람도 포함돼요. 기업은 베트남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와 협동조합, 사업소득이 있는 공공사업단위와 기타 조직이 대상이에요. 한국 본사 자체가 자동으로 감면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현지 법인이나 개인의 납세 지위를 기준으로 봐야 해요.
개인 사업자는 매출 기준 방식인지 소득 기준 방식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과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개인소득세를 합쳐 감면액을 계산해요. 연매출이 100억동 이하로 예상되면 분기, 반기 또는 연간 세금 신고서에 30% 감면을 함께 반영할 수 있어요.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세금을 대신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도 월별, 분기별 또는 거래 발생 때 신고하는 해당 매출분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고 VnExpress가 전했어요.
- 매출 기준은 과세연도별 100억동 이하예요.
- 감면율은 납부할 개인소득세 또는 법인소득세의 30%예요.
- 적용 대상은 2026년과 2027년 과세분이에요.
- Thanh Nien은 시행일을 2026년 10월 29일로 전했어요. 다만 VnExpress는 시행령이 10월 30일 발행됐다고 적어 날짜 표현에 차이가 있어요.
가장 조심할 부분은 매출을 사업별로 쪼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개인 사업자는 그해 모든 활동의 실제 매출을 더해야 해요. 누적 매출이 100억동을 넘는 신고 기간에 즉시 수정 신고하고, 앞서 감면받은 금액을 전부 다시 내야 해요. VnExpress에 따르면 개인 사업자의 추가 납부액은 그 신고 기한까지는 지연 납부금이 붙지 않아요.
이미 세금 신고를 했지만 감면을 빼먹었다면 추가 신고를 하거나 연말 정산 때 다시 계산할 수 있어요. 매출에 일정 비율을 곱해 세금을 내는 사업자에게 초과 납부액이 생기면 연말에 다른 세금과 상계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고 VnExpress가 덧붙였어요.
법인은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 매출뿐 아니라 금융수익과 기타소득도 합쳐요. 지점, 종속 사업장, 별도 영업 장소가 있으면 그 매출까지 포함해 연간 100억동 이하인지 판단해요. 기존 세제 혜택을 받는 기업도 혜택 적용 후 남은 법인소득세에서 다시 30%를 줄여요. 예를 들어 남은 세금이 1억동이면 3천만동을 감면받아 7천만동을 내요.
- 국회 결의 43호 발효 뒤 회사를 나누거나 분할해 새 법인을 만들었더라도 새 법인들의 연매출 합계가 100억동을 넘으면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 VnExpress는 결의 발효일을 2026년 8월 24일로 명시했고, Thanh Nien은 날짜 없이 결의 발효 이후라고 설명했어요.
- 기업도 실제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부족하게 낸 세금을 채워야 하며, 지연 납부금은 세무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돼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VnExpress 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