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으로
경제 · 베트남 · 2026년 8월 13일

베트남 근로소득세, 7월 1일부터 월별 신고 없앴어요

분기 신고로 횟수를 줄이고, 연말정산 때 이미 세무 시스템에 있는 자료는 다시 내지 않아도 돼요

베트남 근로소득세, 7월 1일부터 월별 신고 없앴어요
사진: Thanh Nien

한눈 요약

  • 급여와 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월별 신고가 폐지되고 분기 신고로 바뀌었어요.
  • 개인소득세 정산 서류에서 부양가족 등록 자료가 빠지고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가 반영돼요.
  •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교민과 한국계 기업 급여 담당자가 확인할 변화예요.

베트남에서 급여와 임금에 붙는 개인소득세 신고가 조금 간단해졌어요. 재정부 산하 세무국은 최근 공문 5746호를 통해 2026년 시행규칙 89호의 변경 내용을 안내했어요. 핵심은 매달 하던 신고를 없애고 분기 단위로 정리한다는 거예요.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에요.

대상은 직원에게 급여나 임금을 지급하면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기업과 단체, 개인 사업자 등이에요. 세무기관에 개인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근로소득자도 포함돼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며 현지 개인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교민이라면 국적과 무관하게 관련될 수 있어요. 반대로 회사가 신고를 전부 처리하고 본인이 직접 서류를 내지 않는다면, 실무 변화는 회사 급여 담당자가 챙길 부분이에요.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7월 1일부터 급여 지급자가 사용하는 05/KK/TNCN 신고서와 개인이 세무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02/KK/TNCN 신고서 모두 월별 신고 주기가 폐지됐어요. 기사에 소개된 변경 내용은 분기 신고를 기준으로 절차 횟수와 납세자의 행정 비용을 줄이는 취지예요.

이전에는 급여 지급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주기에 맞춰 개인소득세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신고했어요. 개인이 직접 신고할 때도 월별과 분기별 가운데 선택할 수 있었고요. 이제 월별 선택지가 사라져, 매달 같은 신고서를 준비하던 부담이 줄어들게 됐어요.

연간 개인소득세 정산 서류도 바뀌었어요. 정산 시점까지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제출하던 부양가족 공제 등록 자료는 정산 서류 구성에서 제외됐어요. 대신 납세자와 부양가족의 의료비, 교육과 훈련 관련 지출 자료가 정산 서류에 포함돼요. 어떤 비용이 실제 공제 대상인지와 인정 조건은 이번 보도에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으니, 영수증만 있으면 모두 공제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교민과 한국계 기업이 확인할 것
  • 7월 1일 이후에도 급여 관련 개인소득세를 월별로 신고하도록 설정돼 있는지 세무 대행사나 회계 담당자에게 확인해요.
  • 본인이 세무기관에 직접 신고한다면 02/KK/TNCN 신고서의 월별 제출이 폐지됐다는 점을 확인해요.
  • 연간 정산을 준비한다면 의료비와 교육비 자료의 인정 범위를 담당 세무기관이나 세무 대행사에 먼저 물어봐요.
  • 부양가족 등록 자료가 정산 서류에서 빠졌다고 해서 부양가족 공제 요건 자체가 모두 없어진 것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보도에서 확인된 것은 제출 서류 구성의 변경이에요.

이미 세무 시스템에 들어간 자료를 반복해서 내는 일도 줄어들어요. 납세자가 앞서 세무 서류로 제출한 증빙과 문서, 세무 행정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는 다시 제출하거나 재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세무기관이 확보했거나 다른 부처가 세무 시스템을 통해 공유한 정보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요.

신고서가 자동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세액 계산에 필요한 정보와 증빙이 세무 시스템에 충분히 갖춰져 있으면, 시스템이 신고서를 자동으로 작성해 납세자의 신고와 세액 계산을 지원해요. 다만 자동 작성은 제출 자료가 충분할 때의 지원 기능이에요. 본인의 신고 의무가 자동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용과 제출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이번 변화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을 가진 국민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런 신분증 기능 자체는 교민이 신경 안 써도 돼요. 다만 베트남 개인소득세 신고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인을 고용한 회사에는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매달 세금 신고 자료를 본사와 현지 회계팀 사이에서 주고받던 한국계 기업은 분기 일정으로 내부 마감표를 다시 맞출 필요가 있어요.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교민은 제출 횟수가 줄고, 한국계 기업은 급여세 신고 일정을 월 단위에서 분기 단위로 조정할 수 있어요. 이미 세무 시스템에 있는 자료도 반복 제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한 줄 팁. 회계 담당자나 세무 대행사에 7월 1일 이후 신고 주기와 의료비·교육비 증빙 범위를 한 번에 확인해 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Thanh Nien 경제
함께 보면 좋은 소식
베트남 은행, 여권·비자 만료 전 갱신 등록해야 거래돼요
경제 · 베트남 · 8월 13일
베트남 금값 8월 13일 상승, SJC 1냥 1억4460만 동이에요
경제 · 베트남 · 8월 13일
8월 13일 달러 살 때 은행별 최대 18동 차이예요
경제 · 베트남 · 8월 13일
카인호아 주택 등록비, 8월 12일부터 노후도 반영해요
경제 · 나트랑 · 8월 12일
호치민 월병값 최대 20% 올라, 4개 한 상자 85만동이에요
경제 · 호치민 · 8월 12일
8월 12일 달러 2만6330동, 환전값 올랐어요
경제 · 베트남 · 8월 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