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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베트남 · 2026년 8월 8일

베트남 소득세, 졸업한 무직 자녀는 공제 안 돼요

취업하지 못해 소득이 없어도, 일할 수 있는 성인 자녀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베트남 소득세, 졸업한 무직 자녀는 공제 안 돼요
사진: TuoiTre

한눈 요약

  • 대학을 졸업하고 더 이상 재학 중이 아닌 자녀는 무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양가족이 되지 않아요.
  • 장애가 있거나 근로 능력이 없는 성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며 자녀 공제를 받는 교민 가정이라면 확인해야 해요.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낼 때 대학을 졸업한 성인 자녀가 취업하지 못했고 소득도 없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8일 보도에 따르면, 자녀가 더 이상 학교에 다니지 않고 일할 능력이 있다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단순히 직장이 없거나 소득이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해요.

근거는 2025년 개인소득세법이에요. 성인 자녀는 민사행위 능력을 잃었거나, 장애 또는 다른 사유로 일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가 뭐예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 대상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그 자녀 몫의 공제를 적용할 수 없어요.

자녀 상태별로 보면 이래요
  • 대학 졸업 뒤 미취업 상태지만 일할 수 있어요. 부양가족 공제가 안 돼요.
  • 장애가 있거나 근로 능력이 없어요. 법에서 정한 부양가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어요.
  • 대학이나 전문대, 직업교육기관 등에 재학 중이에요.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해요.

이 내용은 베트남에서 개인소득세를 신고하는 교민에게도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베트남 국민 전용 신분증이나 VNeID에 관한 제도는 아니므로, 그 부분은 신경 안 써도 돼요.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자녀의 졸업 여부와 현재 재학 상태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하면 돼요.

졸업한 무직 자녀를 계속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공제 적용이 거절될 수 있어요. 베트남에서 급여 소득세를 정산하는 교민 가정은 자녀의 재학 여부와 근로 능력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한 줄 팁. 자녀가 최근 졸업했다면 재학증명서가 아닌 졸업 시점을 기준으로 회사 인사팀이나 세무 담당자에게 공제 가능 여부를 바로 물어보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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