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베트남 · 2026년 8월 5일
후에 집주인, 전자계산서 없어도 임대세 신고해야 해요
전자계산서를 쓰지 않아도 과세 대상 임대수입은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한눈 요약
- 후에시 세무 당국이 주택과 부동산 임대소득의 세금 신고 유의사항을 안내했어요.
- 개인 임대인은 부동산 임대에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 전자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과세 대상 수입이 생기면 신고와 납세 의무는 남아요.
후에시 기초세무서 3은 최근 주택과 부동산을 빌려주는 개인과 사업가구가 세금 신고 과정에서 자주 혼란을 겪는다며 유의사항을 정리했어요.
핵심은 전자계산서를 쓰지 않는 것과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에요. 개인이 부동산을 임대할 때 전자계산서 사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과세 대상 임대수입이 발생하면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해요.
전자계산서가 없으면 세금도 없나요
아니에요. 전자계산서는 거래 증빙 방식이고, 세금 신고와 납부는 별도 의무예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수입 신고를 생략하면 안 돼요.
교민이 구분해서 볼 부분
- 베트남에서 집이나 부동산을 빌려주고 임대수입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 집을 빌려 거주하는 세입자라면 이번 안내가 세입자에게 직접 세금 신고를 요구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관련 제도 안내는 이번 보도에 없으니 신경 안 써도 돼요.
보도에는 연간 임대수입 10억 동을 넘는 경우가 언급됐지만, 제공된 원문이 해당 문장 중간에서 끝나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세율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숫자만 보고 납세 여부를 단정하면 안 돼요.
베트남에서 부동산을 임대하는 한인 집주인이라면 전자계산서를 쓰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아요. 일반 세입자는 이번 안내만으로 별도 신고할 일은 없어요.
한 줄 팁. 임대수입이 있다면 2026년 8월 5일 기준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챙겨 관할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상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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