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하노이 · 2026년 7월 29일
하노이 미등기 아파트 양도 확인비, 시행사가 받으면 안 돼요
소유권 증서 발급 여부에 따라 거래 절차가 달라져요
한눈 요약
- 소유권 증서가 나온 아파트는 시행사 확인 없이 매매하거나 담보로 맡길 수 있어요
- 소유권 증서가 아직 없으면 일반적인 주택 매매 절차를 그대로 밟을 수 없어요
- 시행사가 계약 양도 확인을 해주며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돼요
하노이의 한 아파트 매수자가 소유권 증서를 수년째 받지 못해, 계약을 넘기거나 담보로 맡길 때마다 시행사를 거쳐 비싼 확인비를 냈다고 TuoiTre에 물었어요. 핵심은 아파트 소유권 증서가 이미 나왔는지예요.
소유권 증서가 기준이에요
증서가 발급돼 본인 이름으로 등록됐다면 일반 부동산처럼 매매, 증여, 담보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시행사의 별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아요.
계약 전에 확인할 것
- 아파트 소유권 증서가 발급됐는지 확인해요
- 시행사가 요구하는 돈이 어떤 업무의 수수료인지 서면으로 받아요
- 계약 양도 확인비라면 납부 근거를 확인해요
아직 소유권 증서가 없다면 매수자는 일반적인 소유권 거래를 바로 할 수 없어요. 다만 시행사가 계약 양도를 확인해준다는 이유로 별도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금지된다는 게 보도에 소개된 전문가 설명이에요.
베트남에서 준공 후에도 소유권 증서가 나오지 않은 아파트를 사거나 넘길 때 시행사가 요구하는 확인비를 당연한 비용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VNeID나 베트남 시민증 전용 절차 이야기는 아니므로 신경 안 써도 돼요.
한 줄 팁. 돈을 보내기 전에 소유권 증서 발급 여부와 수수료 명목, 법적 근거를 계약서나 공문으로 먼저 받아두세요.
이 기사가 참고한 현지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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